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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 연장 되면 다른 대기업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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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 연장 되면 다른 대기업도 수사"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7.02.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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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 공문에도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활동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다"며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롯데, CJ 등 대기업의 경우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팀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황 대행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전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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