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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건 검찰 조사…朴대통령 혐의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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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건 검찰 조사…朴대통령 혐의 입증될까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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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0

조사과정서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
검찰, 조사 내용 공표할수도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초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15일 열릴 것을 대비해 검찰 조사를 하루 이틀 늦추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추 대표가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이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룰 수 있는 이유마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계획에 따라 대면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과 검찰 조사의 준비 과정 등을 이유로 16일 이후를 희망하고 있다. 최순실씨 기소 예상일이 19일이기에 검찰 주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6~17일에는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소는 청와대 주변 안전가옥(안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사용했던 청와대 근처 금융연수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이지만 일단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대부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참고인 신분이 계속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

더구나 이날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2명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진술도 대통령 지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박 대통령에게 모든 원인이 집중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혐의만 입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100만 촛불을 광화문에 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며 피의자다.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만 정하고 조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을 떠보고 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씨 등에 대해서도 이미 적용된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강요미수, 기밀누설 등의 혐의 외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들은 결국 박 대통령의 역할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함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든, 혐의가 입증되든 박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는 현행법상 기소중지 상태가 된다. 

이와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는 가능하다"면서도 "(조사 내용에 대한) 공표는 가능하지만 조사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가 돼 조사결과가 나와도 재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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