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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에만 3~4년…사실상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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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건조에만 3~4년…사실상 '난망'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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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확보도 문제…美 승인 불투명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요청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이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는 기술적·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다 발사되는 SLBM은 단 한 발만으로도 전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퇴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다. 기본적으로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탐지해 경어뢰로 격파하는 방식이 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공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잠수함은 기지를 벗어나 잠항을 시작하면 탐지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잠수함으로 추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자 정확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 잠수함이 기지에서 언제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작전이 불가능하다"며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핵에너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명칭만 보면 핵무기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무기 탑재 여부와는 관계 없다. 핵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수중에서 시속 30~65㎞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연료 공급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어 잠항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핵잠수함이 군사적 효용성은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 구축까지의 과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술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순수히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핵잠수함 구축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SLBM 개발 속도와 비교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정치 외교적인 아무런 걸림돌 없이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빨라야 3~4년 후에나 건조가 가능하다"며 "소요 제기를 거쳐 예산 집행, 시행 착오 등을 감안한다면 7~8년, 실제 전력화는 그 뒤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에 쓰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을 전량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 하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 묶여있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을 쓸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사적 목적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된다.
 
김 교수는 "핵잠수함은 엄연한 군사적 목적이다. 핵잠수함 건조 추진 이전에 미국이 이를 용인해줄리가 만무하다"며 "핵확산에 대한 우려때문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 것을 눈감아주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잠수함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경우 촉발될 주변국과의 안보 정세, 군비 경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핵잠수함 도입은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상의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국도 우리도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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