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7일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에게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선거권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선관위는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게 추천을 받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한다. 다만 지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총선 후보자등록기간은 24, 25일 2일이고 공식 선거운동은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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