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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지위 이용해 뇌물 받은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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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지위 이용해 뇌물 받은 공무원 무더기 적발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5.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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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이나 세금 부과 등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국세청과 서울시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세무서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에게 찾아가 1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신고 접수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A씨는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2012년 이후 스포츠토토에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베팅했지만 당첨금으로 3억100여만원을 벌어들여 700여만원의 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4000여만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어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충분했고 1000만원을 받고도 한번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이 금품수수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또 모 사업체 대표에게 "스포츠토토와 유흥비로 지게 된 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13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빌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금전차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부산시에서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도 실내훈련장 시공업체 등 3개 공사 업체에 돈을 요구해 62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향후 발주건이 생기면 뒤를 봐주겠다고 하거나 공사 감독을 까다롭지 않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C씨는 직무관련자인 업체 대표나 현장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 570만원을 수수했다.

B씨와 C씨 모두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감사원 조사 시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거나 빚 독촉을 받은 바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B씨의 파면을, 동두천시에 C씨의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속 공무원 D씨는 고장난 장비를 자신이 직접 고친 뒤 수리업체에 맡기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4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해 10월 제설용 소형 살포기 일부를 직접 수리한 뒤 모 업체에 자신이 고친 몫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해 630만원 상당의 수리계약을 체결한 뒤 3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올해 5월에도 도로 유지관리장비 수리 계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34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감사원은 은평구청에 D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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