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2011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한다.
구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10월 하순 경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방이동과 잠실동 등지에서 영업 중인 업소. 주로 퇴폐·변태영업·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타 자치구 공무원과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법규에 의한 철저한 점검이 예상된다.
이번 점검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무표시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위생적 시설 ·낭비적 음식문화의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나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기존 모범음식점 중 영업주가 바뀌었거나 소재지가 변경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모범음식점 물품,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정 후 2년 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송파구 보건위생과(☎2147-3433)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 414-1321)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엄정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