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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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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 정승옥 기자
  • 승인 2015.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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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농축수산업물의 김영란법 제외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축수산업은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이 불법금품 대상에 포함된다면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명절 선물용은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올 초 설 명절의 구매행태를 살펴보면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이하가 7%, 10~20만원 사이가 35%, 20만원 이상이 5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김영란법으로 금품수수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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