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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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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0.25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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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11년 10월24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융자 신청은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재학증명서나 ▲소규모 점포 계약서 등을 구비해 11월 4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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