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지난해 연말까지 종료된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과 1인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부동산 취득세 당초세율 4%에서 2%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4%를 적용할 예정이다.
1인 1주택자가 연말까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감면된 취득세 2%가 추징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올해 1월1일부터 당초세율 4%로 환원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1인 1주택의 취득세 2%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된다"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면 올해 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50%의 절세 혜택을 받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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