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가로수 훼손을 막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제보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로수가 훼손되는 이유는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원인 제공자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고 고의적인 경우 형사 고발하고 있다.
통상 인명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운전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알리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를 파악하지 못해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1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 훼손 사례는 33건이었으나, 그 중 5건은 운전자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운전자가 파악되지 않은 교통사고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해 목격자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된 현장을 목격한 때에는 훼손 장면과 차량 등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미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차량번호 등을 구청 환경녹지과(031- 8075-6262)로 알려 주면 된다.
구는 제보한 단서를 근거로 운전자가 파악되면 피해 금액에 따라 건당 최고 7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는 보물 같은 존재"이라며 "가로수가 훼손된 현장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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