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거부권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유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재의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가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장은 "들은 말은 없지만 내 직감으로 (거부권 행사를)안 할 듯 싶다"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도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 좋잖아요"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재의결 거부 기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온다.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며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내게 전화해 요청을 요구라 바꿔라 할 수 있겠냐"며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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