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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간부 직원, 접촉사고 후 사후조치 미흡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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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간부 직원, 접촉사고 후 사후조치 미흡 '비난'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1.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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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 간부 직원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적절치 못한 사후조치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서장 이임식과 탈북자 송년회 등에 과장들이 참석,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산경찰서 소속 A과장은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께 일산동구 소재 한 부페에서 서장 이임식과 송년회 등을 마친 뒤 경찰서 공용차량을 이용, 밖으로 나가던 중 B씨의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다.

A과장은 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확인한 뒤 바로 차량에 타고 자리를 떠났고 결국 피해차량 차주가 신고를 접수, CCTV를 확인한 후에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과장은 B씨의 연락처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 B씨가 사고부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사고가 묻힐 수도 있었다.

A과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차량 옆을 살짝 긁고 갔는데 공용차량이다 보니 볼펜도 없어 부페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을 달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다음날 사고조사계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바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직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고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초동조치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간부직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A과장은 "사고 이후 B씨에게 수리비를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전혀 잘못된 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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