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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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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 발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2.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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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무상보육 실시, 소득 상관없이 5세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

2012년 새해에는 서울시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해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천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하였으나, 2012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 감면에서 월 3,600원으로 감면금액이 확대되고, 물이용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월 사용량 10㎥ 감면됨으로써 월 240원에서 월 1,700원으로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2012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또한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8천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4천원으로 1/2 감액될 예정이다.

2012년 1월부터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한 대학생에게 종전에 다가구를 매입하여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하여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성동계곡도 복원된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계곡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단절된 인왕산 녹지축을 연결하고 조망권을 회복하는 등 역사문화의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택시면허 벌점제,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도봉․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로 시행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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