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뇌물수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한모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한씨가 기획부동산 관련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금품제공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과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씨와 이 군수 사이에 형성·유지된 관계 등에 비춰 한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두 번에 걸쳐 이뤄졌고 두 번째 수수는 이 군수가 첫 번째 수수금액에 불만을 토로한 결과로 보인다"며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뇌물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역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 2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군수 직무를 수행해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