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7 16:16 (일)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고가주택 보유자도 적용
상태바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고가주택 보유자도 적용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4.06.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정했지만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기존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을 때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평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분리과세 이전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세보증금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추가로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소득과 같은 의미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던 8만3000명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경감받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며 "세수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