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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범죄 사회복무요원'…4개월 넘게 無조치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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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범죄 사회복무요원'…4개월 넘게 無조치 '계속 근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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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통보에도 업무 미숙으로 미처리, 복지관에 계속 근무
▲ 하남시청 전경.<br>
▲ 하남시청 전경.<br>

경기 하남시가 사회복지관 근무 결격 사유인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경력을 통보받고도 4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인지방병무청과 하남시, 해당 사회복지관에 따르면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하남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A씨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월 17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하남시에 통보했다.

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도 각종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시설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나 복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 해당 사회복지관에 배치될 때는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았으나, 이후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하남시가 병무청으로부터 A씨의 성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4개월 넘게 이를 사회복지관에 알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성범죄 경력으로 시설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근무지가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A씨는 병무청의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5월 중순 사회복지관에서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인지해 하남시에 알리면서 결국 지난해 6월 초 A씨에 대한 근무지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복지관에서 맡은 업무는 방문자 안내 및 응대로, 여러 가지 어린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서 성범죄 경력자가 4개월 넘게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내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하남시 측은 “당시 인사로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성범죄 경력자가 통보된 것도 처음이라 성범죄 통보건에 대한 처리가 미숙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동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나 행정적 실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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