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백 경정 파견 전 공수처 자료 확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합수단이 자신에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5일 오후 11시34분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합수단은 백해룡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확보했다"며 "백해룡과 통화, 문자 내역이 있는 사람 모두 인적 사항 등을 조회했다"고 적었다.
이어 "합수단에 물었더니 백해룡은 외압의 피해 당사자여서 경찰지휘부 등으로부터 외압 당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합수단으로 끌어들여 가둬놓고 통신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제 약점을 찾아내 메신저인 백해룡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경정은 동부지검의 가입자 정보 조회 알림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동부지검이 지난해 9월 12일 수사 목적으로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파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인 2025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관련자 10여 명의 2023년 9~11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통신영장)을 집행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집행했으며 동부지검은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동부지검은 "각 자료에는 누구의 번호인지 '꼬리표'가 없어 해당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 포함된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며 "백 경정이 받은 통지는 가입자 조회 관련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가입자조회는 수사·정보 기관이 수사·방첩 목적으로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고 대상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다.
동부지검은 "가입자조회는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 외압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기본적 수사방법"이라며 "수사 실무자인 백 경정이 가장 그 필요성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