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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병기·경찰 간부 출신 국힘 의원 ‘업추비 수사무마 청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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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병기·경찰 간부 출신 국힘 의원 ‘업추비 수사무마 청탁’ 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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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작경찰서장·수사팀장 등도 고발
▲ 의원총회 참석하는 김병기. /뉴시스
▲ 의원총회 참석하는 김병기. /뉴시스

시민단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며 김 원내대표와 지방 경찰 간부 출신 국민의힘 3선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후 김 원내대표와 A 의원, 김승혁 전 동작경찰서장,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A 의원에게 청탁을 했고,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들이 이에 호응해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까지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보좌진과의 녹취에서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일정 기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사용액이 약 270만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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