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이하 규칙)이 바뀐 이후 경기도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월23일 개정·시행된 규칙은 도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와 2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역 택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 호수의 5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에 먼저 공급토록 했다.
도는 13일 규칙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뒤 도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도민들의 청약기회가 2차례에서 3차례로, 당첨확률은 65%에서 75%로 10%p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들에겐 없었던 서울지역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기회가 1차례 생겨, 당첨확률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도시별 청약률을 규칙 개정 전후로 비교해 보면 판교신도시의 경우 도민들의 청약률이 49%에서 75%로 26%p나 증가했으나 서울시민들의 청약률은 50%에서 25%로 급락했다.
광교신도시는 도민 청약률이 90%로 개정 전 83%보다 7%p나 올랐고, 서울시민은 17%에서 10%로 7%p낮아졌다.
위례신도시의 도내 공급 분 역시 도민들의 청약률이 65%에서 75%로, 서울 공급 분은 0%에서 37%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민들의 청약률은 도내 공급분이 10%p(35%→25%), 서울 공급 분은 40%p(100%→60%)나 떨어졌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 청약률도 규칙 개정이후 서울시민과 도민들의 청약률이 각각 81%와 17%로, 도민들의 진입 장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지하철 등에 널리 알려, 도민들이 늘어난 주택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