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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로 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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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로 절차 효율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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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으로 역량강화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도시·교통·산지·에너지·재해·교육·경관·건축·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각각 심의받아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한번에 심의·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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