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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제시…상반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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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제시…상반기 입법 추진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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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금 5회 납부 시 불법건축물 지위 해제”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이행금을 5회 납부하면 불법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사안을 공유했다. 또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 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단독주택과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가구 주택은 33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가하기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은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 의원은 “예를 들면 자식이 2명인데 방 하나를 작게 쪼개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준다는 것”이라며 “다만 세대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가능성을) 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부연했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일조권 문제로 사선으로 건축된 것을 바로 세운다든지 개선하는 것까지도 의견을 나눴다.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는 안으로 정리되지 않았나 싶다”며 “당정 협의는 오늘 끝난 만큼 야당과 법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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