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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