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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고 불체포·면책 특권도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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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고 불체포·면책 특권도 폐지하겠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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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치개혁 공약…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제왕적 대통령’ 인사권도 합리화
공수처 폐지하고 검·경 공직자 비리 합동수사본부로 통합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진행한다.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위해서는 주요 인사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한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낙하선 금지법’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 파면근거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직무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국회 개혁도 공약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한다. 또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표다. 또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의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감시한다.

또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법에 신설한다.

김 후보는 선관위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관위 외부에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도 금지한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미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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