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1~3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604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년 대비 34.4% 늘리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치다.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253명 ▲통신영장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명 등이다.
이는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60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5718억원)를 넘어서며 또다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악덕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으면서도 연락두절하며 임금을 주지 않는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또 고용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창원에서 창호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업주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근로자 5명분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이 밖에도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강남지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미국 국적 사업주 B씨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원을 체불하자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정지했다. 이에 B씨는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