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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불인정별 분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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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불인정별 분리재판 요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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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인정여부 따라 분리·병합할 듯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첫 재판에 오른 가담자들이 각각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엇갈린 태도를 보이면서 변호인들은 이런 차이를 이유로 분리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혐의를 다퉈야 하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자백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들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분리해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른 재판 분리운영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과 혐의를 부인하는 '부인 사건'으로 나눠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한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 '피고인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즉 신속한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재판부 역시 기소된 인원이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차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만 총 63명이고, 이중 6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0일 오전에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전날(1월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일괄 진행했다.

변호인단에서는 이를 두고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비슷한 취지에서 죄의 경중을 따진 뒤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변호인은 "경미한 행위자도 있는데 피고인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공동범행 죄목을 붙여 적용했는데 사실관계가 옳지 않다"며 "경중을 따져 분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에 대해 신속한 재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추가 변론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일마다 출석하게끔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분리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같은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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