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위원장에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며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영진위 위원장에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시 특정 소재나 이념, 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영진위는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용역' 입찰공고에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문화예술인·단체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이는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본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다만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일정한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 측은 부연했다.
이에 인권위는 영진위에 "향후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이 정파적, 당파적 선전의 장으로 남용·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