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체계 방안 논의···민간 전문가 20여 명 참여
3월 항공안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마련···4월 공청회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1.28 에어부산 화재 등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첫 기획회의를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로 구성된다.
우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12.29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 등을 비롯해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올 3월까지 항공안전 전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어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