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 가능성…재판 병합 여부는 미지수
尹측 보석 청구 방침…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진행될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된 만큼,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내란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은 직접 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다른 공범들 역시 윤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관계와 증인을 공유하고 있어 병합 필요성이 있단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받았다. 공소사실이 일치한단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재판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