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4개월 내 취업 지원
"청년고용, 유인 말고 제재도"

'쉬었음' 청년의 수가 꾸준히 4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졸업 및 실업 이후 4개월 내에 취업에 필요한 훈련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청년실업 대책이다.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부터 4개월 내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교육, 견습·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핵심은 최대한 빨리 청년의 재취업 및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업기간 장기화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EU는 코로나19 당시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형 '로제타 플랜'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로제타 플랜은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다.
김 교수는 "청년실업의무고용제의 유인(의무고용 인센티브)와 견인(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나 서구의 정책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차이는) 유인책만이 아니라 견인책을 통한 강력한 이행장치를 장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용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적 정년연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부와 협력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 및 일상회복, 일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초에 전국 120여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예정자를 전수조사해 취업지원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