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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교육자료' 법안 재의요구 임박···교육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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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교육자료' 법안 재의요구 임박···교육계 혼란 불가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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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앞두고 AI교과서 찬반 대립 여전
전교조 "헌법소원 등 강행 추진 막을 것"
▲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뉴시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 요구가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국무회의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다.

전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내일(21일)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좋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즉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것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쭉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현장 혼란이 너무 크고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되는 부분"이라며 "재의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3월 신학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 중이다.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조재범 용인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보다 능동적이고 흥미롭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찬성했지만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방과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의 교육자료로서 교과보충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며 교과서 지위에는 반대했다.

각 지역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교육감들도 이견이 첨예하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과서는 강행 자료가 되는데 비해서 교육자료는 강행성이 없어지니까 강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게 교육자료로서 찬성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가 재의 요구를 통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6개 교육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AI디지털교과서 검정 공고 절차,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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