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 체제 의결, 마땅히 할 일한 것"
문형배 "재판 늦어진 점 안타깝게 생각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빠르게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5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최근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초 3차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최종 진술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KBS·MBC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각 한 달, 12일 남겨 두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였고, 이미 전 위원회부터 계속된 절차였다"고 했다.
그는 "2인 체제는 야당, 특히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추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문제 삼아왔다"고 했다.
이어 "주요 방송사들이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한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을 현재대로 유지하면 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5인 체제 대신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다"며 "완전체 5인도 모자라 2인 체제 거쳐 1인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방통위는 아무 것도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한동안 이어졌던 헌재 '6인 체제'와 비교하며 "헌재의 결원 문제는 헌법 기관이기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이 불참해 최종 진술은 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위원장 최종 진술에 앞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매듭짓고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헌재가 4월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하는데,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