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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03층 랜드마크타워, 항공 안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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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03층 랜드마크타워, 항공 안전 논란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5.0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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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경제·도시경쟁력 높이는 역할" 긍정의견도
▲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 도로에 103층(420m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과 관련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 도로에 103층(420m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과 관련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103층(420m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두고 항공기 비행 안전성 문제와 도시 발전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항공기 비행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특히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103층 송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과 관련 항공기 비행 안전성 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항공기 비행 안전성을 검토한 용역에서 '실패 접근 상승 각도'를 기존 2.5%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류 충돌 등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복행(go-around)하는 경우를 가정해 비행 절차 변경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다.

실패 접근 상승 각도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방향을 틀어 상승하는 각도다. 각도가 높아질수록 건축 가능 층수는 늘어나지만 조종사의 부담과 항공기 안전성 우려는 커진다.

기존 2.5%는 비행거리 100m당 2.5m 상승하는 기준으로 설정됐으나 3%로 상향되면 같은 거리에서 3m 상승해야 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서울항공청은 당초 2.5% 기준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395m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이후 민간사업자와 송도 일부 주민들의 초고층 요구로 인해 3% 상향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항공 안전성보다 개발 요구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60대·여)씨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타워가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개발 논리에 항공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항공 안전 외에도 초고층 타워가 가져올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송도국제도시 특유의 해무와 강풍, 빛 반사로 인한 불편은 물론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 주민은 "송도는 해무와 강풍이 잦은 지역인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33·여)씨는 "교통 체증과 공실 증가 같은 경제적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송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중층 랜드마크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초고층 건물만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용적이고 상징성 있는 중층 건물도 충분히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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