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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가부 성매매 합동점검, 3년 전 중단···"적극적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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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가부 성매매 합동점검, 3년 전 중단···"적극적 법 집행 필요"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2.3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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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성매매피해자 보고서
경찰청·여가부 합동점검 21년 중단
여가부 단독으론 현장점검 어려워
집결지 지원도 예산 깎이며 감소해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
▲ 충북의 여성단체들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충북여성인권 제공) /뉴시스
▲ 충북의 여성단체들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충북여성인권 제공) /뉴시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피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와 경찰청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현재 여가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숙식, 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 중이다.

최근 5년 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12만7553건, 21년 15만4888건, 지난해 14만552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도 2019년 144억4600만원에서 지난해 181만5600만원까지 늘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2019년 68회 합동 현장점검으로 성매매 업주, 성매수자 등 43명을 적발했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 69명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엔 135회 점검으로 27명을 적발하고 79명을 지원했으며, 2021년엔 109회 점검을 통해 56명을 적발하고 45명을 지원했다.

경찰청에서 경찰관 2명을 파견하고 여가부에선 인권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해당 점검이 2021년 중단되며 2022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경찰관서,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가부 단독으로는 현장점검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도 더 이상 수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여가부는 적극적인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국에 남아있는 12개의 성매매피해자 집결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 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서울, 부산, 경기(2곳), 경남지역에서 중단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경기 소재 경원사회복지회 'with us',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사업을 종료했다. 예산이 깎이며 국비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지원 또는 자체적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생활시설이나 자활 지원 센터에 입소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매매 피해자 6036명 중 공동 생활 시설에 입소한 숫자는 47명으로, 0.77%에 그쳤다. 자활 지원 센터의 경우 780명이 입소하며 13%의 입소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피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사업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보고서를 집필한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현실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성매매 피해자'로서 피해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처벌법에선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상담소 28개소, 일반지원시설 8개를 대상으로 사례 85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경우는 13건으로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조사관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는 편견이 있지만 성매매 산업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공적 지원 없이 스스로 탈성매매를 하라는 것은 계속 성매매를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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