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중증장애인 동의입원에 대한 유사판결은 처음

대법원이 중증발달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위와 유사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A군이 시설장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된 후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B군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장은 당시 나이 만 7세에 불과한 B군을 본인이 원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6개월간 퇴원시키지 않았고, 이 외 아동들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정신의료기관 장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5명의 환자를 자의·동의입원 처리하고, A군과 B군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성인 최대용량으로 처방하거나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정신의료기관 측은 수용 및 일부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측은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며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관 측이 상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기관장은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정 절차 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