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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특정활동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2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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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특정활동 대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2년간 운영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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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쿼터 충원 등 심의위 평가 받아야
박성재 "지역 특성 이민정책 적극 추진"
▲ 법무부 전경. /뉴시스
▲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된다.

유학 비자(D-2)의 경우 광역형 비자를 받기 위해선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해야 한다. 특정활동 비자(E-7)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년간 운영된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지자체별로 연도별 평가와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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