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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재해' 일반 공무원, 보상 높아진다···'순직군경'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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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재해' 일반 공무원, 보상 높아진다···'순직군경'으로 인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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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군경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도 인명구조 등 순직 시 대상
▲ 지난 7월 22일 저녁 경기 과천시 갈현삼거리 부근이 폭우로 침수되어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시스
▲ 지난 7월 22일 저녁 경기 과천시 갈현삼거리 부근이 폭우로 침수되어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과 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 군경은 국가 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 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 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경찰 공무원만 이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 직무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도 최초로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 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해 공무원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다.

이 밖에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아 보상 급여로 활용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및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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