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민 채용하면, 월 50만원씩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천구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금천구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고일(2014.1.29.) 이후 구인신청을 통해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금천구청 8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 Fax(☏2627-2293) 전송 및 E-mail(leejy914@geumcheon.go.kr)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20명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정책과(☎2627-204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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