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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보금자리 등 투기목적 불법 비닐하우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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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보금자리 등 투기목적 불법 비닐하우스 극성
  • 진현권 기자
  • 승인 2011.12.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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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과천시 관내 대규모 사업지구내 불법 비닐하우스가 무려 456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시 관계자는 8일 "최근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가 456동이 적발됐다"며 "이달 중 해당 주민들에게 계고장을 내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81동, 복합관광문화단지 332동, 화훼종합센터 43동에 달한다.

시는 서울 등 외지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화원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원주민들도 화훼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2004~2005년부터 과천시 관내 개발사업대상지 일원에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500여동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 2009년 6월 대법원이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무허가 비닐하우스 난립을 부추기는 일부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계고장을 보내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개발사업대상지내 영농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다. 보상공공일 이전부터 농사를 지은 주민에게는 폐업보상비와 함께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 1동이 수천여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그러나 실제 영농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실제 보상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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