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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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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 송혜정 기자
  • 승인 2022.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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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회계관리 위해 자치법규 개정
▲ 강동구청 전경.
▲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과 운영‧관리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자치단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6을 신설하였는데, 구는 보통예금계좌 개설부터 운영,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보다 철저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은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하고, 개설 시에도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과 계좌명에 관리부서와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보통예금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계좌별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해지하도록 했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계좌의 거래내역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여 부서장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운영점검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구 금고와 협의하여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금고로만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예금계좌에 비해 보통예금계좌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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