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완화…“공공기여 없어도 15층 가능”
상태바
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완화…“공공기여 없어도 15층 가능”
  • 뉴시스
  • 승인 2022.06.0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위해 심의기준 개정·시행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는 폐지…조례개정 추진
▲ 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뉴시스
▲ 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현재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시켜야 층수 완화를 통해 최고 10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심의기준 개선으로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을 때 기준에 충족하면 공공기여없이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시는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올 하반기 조례개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토록 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에 주차 가능토록 하고, 모아타운 내 기존 도로 폐도시 주변 도로와의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 시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제안 요건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