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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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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화영 기자
  • 승인 2022.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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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11.6%↑ 개별공시지가 12.84%↑
▲ 송파구청사 전경.
▲ 송파구청사 전경.

송파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8183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다.

열람은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구청 세무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공시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2만98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84% 상승했다. 송파구 내 최고 지가는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신천동 29번지로, ㎡당 5115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 역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살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76~80)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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