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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2.1.1.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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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2.1.1.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4.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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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성북구청 전경.
▲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가 2022.1.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을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5월30일까지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만2901필지, 주택은 2만76호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2022.1.1.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지적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b.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지적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o .kr),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6월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5월24일, 5월25일, 5월26일, 5월2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며,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상담일을 예약·지정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예약은 성북구 지적과(02-2241-4640),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세무1과(02-2241-410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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