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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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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정화영 기자
  • 승인 2022.04.2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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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전자신고, 방문·우편 서면신고 가능
▲ 송파구청사 전경.
▲ 송파구청사 전경.

송파구는 2021년 12월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20,023건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 소재한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구는 방문신고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밖에도 구는 주민들의 납세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자신고‧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살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세금이 송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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