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판독 결과 토대 6334건 대상

동대문구가 2021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6334건의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증측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 1인 당 1~4개동을 맡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건축물 6224건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 74건을 적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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