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내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하는경우 1시간 이내에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 5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고 충전하지 않고 충전기 앞에 주차만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 때문에 정작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로 전기차 충전 여부를 확인해 충전 차량에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후 충전확인 정보와 대조해 자동으로 요금감면 여부를 결제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충전요금, 충전량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전기차 주차면에 주차 후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 하여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도시교통실장은 "자동감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돼 궁국적으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