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나선다
상태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나선다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3.2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상생 기반 종합개선대책 추진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시행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할 전망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상습위반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간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8개월 만에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빠르게 반영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보행 안전 강화까지 더 한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하여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을 구축 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것”이라며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