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창작물이 소실됐다면 에어컨 제조사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56)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은 모두 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작가인 A씨는 이 화재로 자신이 제작한 작품 원고를 포함해 제작활동을 위한 DVD, 케릭터 모형, 사무집기 등을 잃었다"며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휴가를 떠나면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인정된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등은 2009년 8월 에어컨 플러그를 뽑지 않고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해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뒤 삼성전자 측에 애니메이션 창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A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에어컨 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에어컨 결함을 인정하고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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