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거래 분쟁과 관련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대금이나 급부 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됐다.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개정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배제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해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관해 소멸시효 걱정 없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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