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인 교육비 차등 적용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대한치과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한 'SIDEX(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보수교육 비용과 관련 협회 미등록회원에게는 60만원, 회원에게는 7만원으로 차등을 둬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대한치과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잡음을 더욱 키우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치과의료인 "보수교육 지부 필수이수 결의는 협회 '돈장사'"
우선 보수교육은 치과 기술이나 학문을 보충하기 위해 치과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은 각 시ㆍ도지부 의사회, 치과대학, 학술대회 등에서 이뤄지며, 만약 이를 이수하지 못하면 치과의료인 면허가 정지된다.
이에 서울지부는 지난해 'SIDEX'를 통한 보수교육에서 미등록회원 22명에게 1000여만원의 등록비 수입을 거둬 이중 346만원을 서울지부 입회비 수입액으로, 736만원은 타 지부 입회비 수입액으로 각각 상계ㆍ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정모씨 외 91명은 지난해 4월 "협회 미가입자에게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하고 지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필수로 정해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제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정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 시정하라고 위탁한 채 뚜렷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 회장은 "보수교육 차등을 두지 말라고 해야 될 치과협회가 오히려 지부에서 필수이수를 하도록 결의해 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역시 강력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치과의사회 "비용에 따른 차등 적용 정당"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SIDEX에서의 보수교육 차등 적용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장소 임대나 경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해야 돈을 낸 회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똑 같은 비용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건 비회원들의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학술이사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연자비와 참석자들의 식사비, 장소 대여료, 교육을 진행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을 합쳐도 회비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 같은 내용은 모른 채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등 적용 '논란 속' 치협ㆍ보건복지부 "자율성에 맡겨라?"
이처럼 보수교육을 둘러싼 차등 적용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상위기관인 치과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오히려 치과협회는 지난 4월 대의원회에서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1점에 20만원,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했다.
치과협회 K모 관계자는 "전적으로 보수교육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각 지부가 알아서 한다"며 "협회는 회원, 미가입회원에게 얼마를 받아라 할 권한이 없다. 시ㆍ도지부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회비나 협회 비용에 부담이 돼 가입을 못하는 것이라면 서약서를 쓸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각 시도지부들이 모이는 대의원 총회 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L모 관계자는 "전적으로 협회 소관으로 위탁 제공을 한만큼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치과의료인들의 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협회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