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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무허가 노점상 ‘거리가게’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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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무허가 노점상 ‘거리가게’로 탈바꿈
  • 정화영 기자
  • 승인 2022.01.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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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전통시장 노점상 16개소 대상
▲ 설치 후 장사.
▲ 설치 후 장사.

송파구는 40여 년 된 새마을전통시장 주변의 고착형 불법노점을 허가된 거리가게로 조성해 보도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 생존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전통시장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면서 “지난 2년 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노점 상인들과 충돌 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의 고착형 노점정책은 전면 철거가 아닌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 중이다. 이를 통해 보도환경 개선 및 노점 운영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상생·공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구는 2020년 3월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 종합대책을 수립해 거리가게 조성에 나섰다. 현황조사, 대표단 구성, 노점상과 개별적 면담 등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 및 새마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거쳐 송파구 입장을 설명하고 거리가게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존 31개 노점 중 철거에 동의한 22개소를 철거하고, 이들 중 자진폐업 등 6개소를 제외한 16개소를 거리가게로 재탄생시켰다. 올해 1월에는 도로점용허가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9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상반기 중 거리가게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정책이다.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법에 의해 허가증을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새마을시장 거리가게는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구는 거리가게를 매매, 전대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자 상당수가 현재 70세~80세 고령임에 따라 추후 영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거리가게를 철거해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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